정부지원산후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가사랑홈케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부지원산후도우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식등록되어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산모와 신생아을 제외한 기타 가족이 포함된 가사 일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업체별 별도의 서비스 이용규정에 따릅니다)
기본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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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가능대상 (소득수준 무관)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산모,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자 산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20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정부지원바우처 지원되며, 정부지원금 이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또는 인터넷(www.bokjiro.go.kr) 신청,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